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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9949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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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상고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6. 1. 15. 0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가. 원고는 20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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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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