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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36196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1. 1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2또한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목적의 경찰장비이고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따라서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먼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4경찰청 훈령인 ‘물포운용지침’에서도 ‘직사살수’의 사용요건 중 하나로서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전에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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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찰관의 직사살수행위와 위법성 판단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제4항(현행 제10조 제6항 참조)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참조)제3조(현행 삭제)제13조 제1항(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참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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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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