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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5364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1. 1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성격(=수리를 요하는 신고) / 이때 수리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의 등재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작성 및 등록증 발급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 / 어느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미 수리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과 다른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2. 2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목적물이 기재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상 감면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춘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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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동청년주택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형우 외 3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스턴 담당변호사 김도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1. 선고 2020누47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5조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제5조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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