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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25두33607 · 선고 2025.11.20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에서 정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3. 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4.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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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10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3. 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참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현행 제52조 [별표 2] 제9호 참조)[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 참조]제3항(현행 제45조 제3항 참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현행 제52조 [별표 2] 제9호 (가)목 참조][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 참조)[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47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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