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33496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철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종한 외 1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9구합11533 판결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
- 4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623,415,590원의 부과처분 중 1,044,50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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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철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종한 외 1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구합11533 판결 【변론종결】2022.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623,415,590원의 부과처분 중 1,044,50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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