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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1두60298 · 선고 2025.12.04

판결 요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사용’의 의미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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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피고, 상고인】 기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1. 5. 선고 2020누14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법인으로서 2017. 7.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제6조 제3항제14조 제4항 제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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