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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금

대법원 · 2021다248893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1. 1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2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4. 4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5甲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甲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乙 지방자치단체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자 乙 지방자치단체만 상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 즉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소송물인 법정수당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6. 6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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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주규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6635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송 중 3,210,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2017. 8. 24.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15조[2] 민사소송법 제415조제425조제431조제436조[3] 민사소송법 제262조제415조제425조제431조제436조[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16조제415조제425조제431조제436조[5]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62조제415조제425조제431조제436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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