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가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므10728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 1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소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현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25. 4. 10. 선고 2023르33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1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19,999,900원에 대하여 2023.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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