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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5다213724 · 선고 2025.10.16

판결 요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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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천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5. 5. 28. 선고 2023나18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과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 상고이유(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의 채무초과 상태 관련)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68조제406조 제1항제481조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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