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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48746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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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8. 선고 2021나203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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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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