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24다308970 · 선고 2025.09.26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2甲 은행이 乙에게 전세금안심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교부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 대출보증서의 보증약관에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는데, 위 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공사에 양도한 乙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전출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甲 은행이 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보증공사가 위 약관 조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면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임차인이 보증공사에 알리지 않은 채 거주를 이전하는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 공사를 면책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보증공사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3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3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8. 선고 2024나12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22.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제428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조의2 제2항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3]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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