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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각하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18755 · 선고 2025.09.25

판결 요지

  1. 1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2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甲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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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2018나2062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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