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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5다208275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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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15. 선고 2024나26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제253조제392조제425조제4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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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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