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5다212423 · 선고 2025.09.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2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건물인도

원고 측 주장

이후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 측 변론

이후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

[1]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4. 22. 선고 2024나212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시설비를 들여 태권도장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대료를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작성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 5.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7조제543조제703조제720조제724조[2] 민법 제610조 제1항제615조제618조제654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