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대법원 · 2025다212423 · 선고 2025.09.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2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이후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 측 변론
이후에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
[1]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4. 22. 선고 2024나212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시설비를 들여 태권도장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대료를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작성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 5.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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