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기타(금전)
대법원 · 2025다210005, 210006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 1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2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여 제1심이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乙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는 乙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석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14086, 14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2023. 4. 14. 이후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18조제741조[2] 민법 제618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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