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기타(금전)

대법원 · 2025다210005, 210006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1. 1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2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여 제1심이 가집행이 붙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절차를 통해 乙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는 乙이 부동산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고, 이는 집행절차가 가집행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석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14086, 14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2023. 4. 14. 이후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18조제741조[2] 민법 제618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