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5다212423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 1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 2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4. 22. 선고 2024나212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피고와의 공동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시설비를 들여 태권도장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대료를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작성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08. 5.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7조제543조제703조제720조제724조[2] 민법 제610조 제1항제615조제618조제654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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