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퇴직금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0나26450 · 선고 2021.06.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성시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합19798 판결 【변론종결】2021. 18.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4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성시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9798 판결 【변론종결】2021.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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