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5누10056 · 선고 2025.09.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4.
- 2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변론종결】2025. 22.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5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별지 1 ‘관계 법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변론종결】202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8.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64,062,500원, 농어촌특별세 13,920,8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