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21720 · 선고 2025.08.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8.
- 2선고 2024구합20391 판결 【변론종결】2025. 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950원, 농어촌특별세 722,1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6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지번 1 생략), (호수 1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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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문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구합20391 판결 【변론종결】2025.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678,880원, 지방교육세 1,447,950원, 농어촌특별세 722,1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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