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3구합20500 · 선고 2023.12.1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19. 【주 문】
- 2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9.
- 3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가산세 27,892,171원 포함) 및 9.
- 4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38,480원(가산세 9,495,797원 포함) 중 6,682,309원(가산세 1,938,20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5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40,698원(가산세 제외) 및
- 69. 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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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10. 1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가산세 27,892,171원 포함) 및 2021. 9. 14.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38,480원(가산세 9,495,797원 포함) 중 6,682,309원(가산세 1,938,20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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