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누10059 · 선고 2024.07.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고, 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2.
- 2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변론종결】2024. 1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9.
- 5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가산세 27,892,171원 포함) 및 9.
- 6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38,480원(가산세 9,495,797원 포함) 중 6,682,309원(가산세 1,938,203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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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피고, 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20500 판결 【변론종결】2024.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9. 9.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32,860원(가산세 27,892,171원 포함) 및 2021.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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