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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4누11304 · 선고 2024.10.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송승우)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5.
  2. 2선고 2023구합23035 판결 【변론종결】2024. 27.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
  4. 4원고에게 한 54,906,9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및 2020년 참여자 이○현, 최○민, 조○우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제한 5년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1)】
  5. 5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이 원고에게 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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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송승우)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구합23035 판결 【변론종결】2024.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8. 원고에게 한 54,906,9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및 2020년 참여자 이○현, 최○민, 조○우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제한 5년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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