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 2021가합62251 · 선고 2023.03.3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3. 9. 【주 문】
- 2피고는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3. 9.부터
- 33.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5의 청구 및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 2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5가 부담하고,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소송비용’란 기재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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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3. 3. 9.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3. 3. 9.부터 2023. 3.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5의 청구 및 별지 1 위자료 액수표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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