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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 2024나50295 · 선고 2024.09.1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2.
  2. 2선고 2022가합103088 판결 【변론종결】2024. 14.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48,734,555원, 피고 2는 40,812,2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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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라이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3088 판결 【변론종결】2024. 8.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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