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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48786 · 선고 2024.08.29

판결 요지

  1. 1【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표 외 4인) 【변론종결】2024.
  2. 218. 【주 문】
  3.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5. 5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6. 62. 19.자로 별지3 기재와 같이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하고, 원고들로부터 POS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0,000원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에게 별지4 기재 각 원고별 ‘⑦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①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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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오종윤)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표 외 4인) 【변론종결】2024. 7.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자로 △△패티 공급가를 팩당 9,163원에서 10,670원으로 1,507원 인상한 조처가 무효임을, 202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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