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구지방법원 · 2024노3921 · 선고 2025.10.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류남경(기소), 정한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9.
- 3선고 2023고단5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피고인의 진술(이하, 각 진술을 가리킬 때는 ‘○번 진술’이라 한다)을 모두 위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1, 2, 5번 진술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한 진술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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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류남경(기소), 정한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5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피고인의 진술(이하, 각 진술을 가리킬 때는 ‘○번 진술’이라 한다)을 모두 위증으로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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