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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20가단104573 · 선고 2021.04.30

판결 요지

  1. 1【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변론종결】2021. 19. 【주 문】
  2.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3. 36. 17.부터 각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4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5.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77,254원과 그 중 129,665,361원에 대하여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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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변론종결】2021. 3. 1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851,502원과 그 중 90,480,79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그 중 42,370,70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65%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277,254원과 그 중 129,665,361원에 대하여 2020.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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