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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95135 · 선고 2026.02.12

판결 요지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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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함으로써 조합에 가산세 및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81조제707조제72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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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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