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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대법원 · 2023두37902 · 선고 2026.02.12

판결 요지

  1.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4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2. 25.
  3. 321.
  4. 4대통령령 제29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제3호 (하)목,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의 문언과 체계,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이하 ‘공사용 임시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란,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임시시설의 목적이 되는 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본공사의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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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철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5. 선고 2021누33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민국(주무관청: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제21조 제1항 제2호제24조 제2항제4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제3호 (하)목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현행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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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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