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 2021나311355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4.
- 2선고 2020가단104573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 46. 17.부터 각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부담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판결 【변론종결】2021. 1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3,364,098원과 그 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각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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