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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토지인도·토지인도

대법원 · 2024다229053, 229060 · 선고 2026.02.12

판결 요지

  1. 1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2. 2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1. 11. 선고 2023나53379, 53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4. 8.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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