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 2024노274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진(기소), 황금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5.
- 3선고 2023고합6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자신의 권총을 누나에게 맡길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권총을 분해하여 총기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공소외 1이 피고인 몰래 분해된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넣어두었고, 이에 따라 분해된 권총이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반입된 것일 뿐,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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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진(기소), 황금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고합62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자신의 권총을 누나에게 맡길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권총을 분해하여 총기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었던 공소외 1이 피고인 몰래 분해된 권총을 피고인의 이삿짐에 넣어두었고, 이에 따라 분해된 권총이 피고인의 이삿짐과 함께 국내로 반입된 것일 뿐, 피고인이 권총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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