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1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69186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준호)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24.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62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892,0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지번 1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단독주택 60.13㎡, 대지 155.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 4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부친 소외 1이
- 512. 취득하여
- 68.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준호)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621,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3,892,0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 (지번 1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단독주택 60.13㎡, 대지 155.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013. 8.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부친 소외 1이 1970.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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