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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24노507 · 선고 2025.09.2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정우(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 24.
  3. 3선고 2023고단1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행정규칙을 통해 보충되는 백지형벌 조항이다. 그런데 위 조항을 보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정우(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1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의 구성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행정규칙을 통해 보충되는 백지형벌 조항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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