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3고단1131 · 선고 2024.04.0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전정우(기소), 박소미, 권하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2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경부터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 4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5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전정우(기소), 박소미, 권하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경부터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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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