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형사1심유죄확정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23고단1131 · 선고 2024.04.0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전정우(기소), 박소미, 권하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2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3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경부터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4. 4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5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전정우(기소), 박소미, 권하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주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2.경부터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사건·법리 리뷰

리뷰는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를 위해 회원만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