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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467 · 선고 2024.09.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진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변론종결】2024.
  4. 424. 【주 문】
  5. 5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6. 6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 해당 ‘차액가맹금 합계’ 및 그중 ‘제1심 청구금액’에 대하여 2022.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은 피고가 가맹사업을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한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진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진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202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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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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