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0680 · 선고 2025.06.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김송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23구단67975 판결 【변론종결】2025. 11.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1.
- 5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66,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천 담당변호사 이종수)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김송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4. 선고 2023구단67975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566,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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