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65275 · 선고 2025.05.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22가단5118602 판결 【변론종결】2025. 1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5. 11.부터
- 57. 10.까지는 연 2.98%, 그다음 날부터 9. 14.까지는 연 2.212%, 그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118602 판결 【변론종결】2025.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98%, 그다음 날부터 202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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