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납입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114713 · 선고 2024.03.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정수인 외 2인) 【피 고】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왕건) 【변론종결】2024. 6.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330,0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6. 2.부터
- 33.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82,900원 및 그중 별지 표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의 ‘납입일자’란 기재 각 납입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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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정수인 외 2인) 【피 고】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왕건) 【변론종결】2024.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4. 3.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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