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19896 · 선고 2022.04.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원소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9가단5181631 판결 【변론종결】2022. 1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27,000원과 이에 대하여 7. 13.부터
- 4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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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원소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판결 【변론종결】2022.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2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22. 4.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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