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단5118602 · 선고 2023.09.22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병도) 【변론종결】2023. 25.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11.부터
- 37. 10.까지는 연 2.98%의, 그 다음날부터 9. 14.까지는 연 2.212%의, 그 다음날부터
- 4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병도) 【변론종결】2023.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9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2.212%의, 그 다음날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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