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확정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 2021허5365 · 선고 2022.06.1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이준영) 【피 고】 주식회사 △△△(피고 1 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 【변론종결】2022. 29.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8.
- 32020당39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 4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4. 12./
- 57. 5./ (디자인 등록번호 1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3) 주요 내용: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2) 도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이준영) 【피 고】 주식회사 △△△(피고 1 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영주) 【변론종결】2022. 4.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8. 31. 2020당391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4. 12./ 2019. 7. 5./ (디자인 등록번호 1 생략)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 3) 주요 내용: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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