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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하자보수보증금등[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다218322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2. 2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3. 3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
  4. 4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5. 5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6. 6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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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8. 선고 2023나2013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118조제131조제170조 제1항제172조 제1항제175조제283조민사소송법 제136조제26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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