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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5다217179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인상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다만 乙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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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1. 선고 2024나2048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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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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