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03655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과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고등학생인 甲이 교실에서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왼쪽 앞자리에 앉아 있던 乙을 향하여 날아갔고 그 책에 乙이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乙이 甲과 丙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丙 공제회의 공제급여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丙 공제회가 乙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丙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乙이 丁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乙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 수 있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丙 공제회가 대위하는 乙의 丁 회사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丁 회사로서는 乙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丙 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丙 공제회가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은 丙 공제회 본인의 손해일 뿐 위 사고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어 丁 회사가 乙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丁 회사는 乙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丙 공제회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12. 13. 선고 2022나67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장은 원고의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상법 제724조 제2항민법 제76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