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국)
서울고법 · 2024나2000441 · 선고 2025.10.17
판결 요지
- 1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및 甲과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甲, 乙이 위와 같이 丙 등을 명단에 등재한 후 이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압박한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乙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사안이다.
-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하는데, 위 명단은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통해 정권 비판적인 표현과 행위를 제지하고자 작성된 점, 위 명단에 등재된 개인·단체에 대하여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명단의 불법성은 일회적인 명단의 작성 행위뿐 아니라 지속적·조직적인 명단의 관리 및 적용 행위에도 인정되는 점, 丙 등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丙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위 명단이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甲과 乙의 위 명단 작성·배포·관리 등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甲의 임기 동안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丙 등의 소 제기일로부터 5년(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10년(乙에 대하여)을 역산한 시점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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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2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3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필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고, 항소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7. 선고 2018가합526239 판결 【변론종결】2025. 8. 29. 【주 문】 1. 원고 3,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7, 원고 19,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31, 원고 34, 원고 35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166조 제1항제750조제766조 제1항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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