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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두35008 · 선고 2026.02.12

판결 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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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원고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 4. 27. □□□과, △△△ 소유인 원심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으로, 수탁자를 □□□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1. 4.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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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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