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자금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
대법원 · 2025도15768 · 선고 2026.01.15
판결 요지
- 1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 2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이나 가장의 범죄행위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 3이와 같은 재산 등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 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 즉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5따라서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인 경우, 그가 비록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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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명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2호제3조제4조제8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제3항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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