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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33713 · 선고 2026.01.08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민법 제758조 제1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가중하고, 구 민법 제717조 제1항과 달리 공작물책임의 원칙적인 적용 대상을 "토지의 공작물"로 한정하지 않고 "공작물", 즉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위험원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지운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복잡다기한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공작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구조 및 작동원리와 그로 인한 위험성,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데, 그 취지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3. 3甲 소유 차량을 제작한 乙 주식회사가 위 차량을 비롯한 일부 차종의 차량에서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이하 ‘리콜’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통지문을 받고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에 응하지 않던 甲이 위 차량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하였다가 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고 건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건물에 관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위 화재에 대해 甲이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며 甲 및 甲 소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甲이 리콜 통지문을 받은 후 사회통념상 시정조치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① 甲이 제작결함과 관련된 차량, 특히 화재의 발화지점인 ABS 모듈의 구조 및 작동원리, 그로 인한 위험성,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ABS 모듈은 주행 중 급제동 시 자동차 바퀴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이므로 일반적인 차량의 소유자로서는 주차 후에도 위 모듈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리콜 통지문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만 언급되어 있었을 뿐 주차 상태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리콜 통지문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화재의 주된 원인은 ABS 모듈 전원부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차량 제작 과정에서 초래된 것인 점, ③ 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행거리가 많다거나 리콜 대상인 다른 차량에 비해 연식이 오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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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범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승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울산 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거주자로서 200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58조 제1항제763조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27조 제1호로 폐지) 제717조 제1항[3] 민법 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58조 제1항제763조상법 제682조 제1항제683조제7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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