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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7593 · 선고 2021.10.0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평 외 1인) 【피 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변론종결】2021. 23.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4. 4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2.
  5. 5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10.
  6. 6사업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평 외 1인) 【피 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변론종결】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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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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